자기자금 3억7800만원 vs 1억5750만원… 수도권에 ‘지분 25%만 먼저’ 아파트 나온다

    전용 55㎡ 규제지역 공공분양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6억3000만원,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비율 40%를 적용하면 입주자가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기자금은 3억7800만원에 달한다.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이 금액이 1억5750만원으로 줄어드는 길이 수도권에 열린다.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‘주택 신속공급 방안’을 통해 청년층과 신혼부부처럼 초기 자금 부담이 큰 수요층을 겨냥한 ‘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주택’ 공급 방안을 내놓으면서다.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일부 단지에서 실제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.

    지분적립형은 입주자가 처음엔 전체 지분의 일부만 사들이고 나머지는 20~30년에 걸쳐 나눠 취득하는 방식이다. 최초 취득 비율은 25%이며, 이후 5년 간격으로 20%씩 세 차례를 사들인 뒤 마지막 15%를 추가로 확보하면 지분 100%가 완성된다. 이 구조 덕분에 6억원대 신축 아파트를 1억원대 중반의 자금만으로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.

    국토부는 올해 4분기 공공분양 예정 단지부터 일반분양과 지분적립형을 섞어 내놓을 방침이다. 어느 단지에 얼마만큼의 물량을, 어떤 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에게 배정할지는 10월 중 발표된다.

    지난해 국토부가 내놓은 수도권 공공분양 계획을 보면, 4분기 공급 물량은 경기와 인천에 집중돼 있다. 경기권에서는 평택고덕국제화계획 Ab37(603가구), 오산세교2 A-11(399가구), 시흥거모 S-1(300가구), 남양주왕숙 A-17(379가구), 의정부법조타운 S3(544가구), 안산신길2 A-6(252가구)·B-1(382가구), 광교 A17(600가구)이 10월 분양 대상에 이름을 올렸고, 같은 시기 인천에서는 영종 A62(802가구)가 공급된다. 이어 11월에는 시흥거모 A4(340가구)와 병점복합타운 주복1(780가구)이, 12월에는 시흥거모 A10(301가구), 구리갈매역세권 A-3(287가구), 안산신길2 A-1·3(335가구)이 순차적으로 대기하고 있다. 다만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분양 시기는 유동적이다.

    이 가운데 광교 A17 단지는 이미 밑그림이 나와 있다. 전체 600가구 중 전용 60㎡ 이하 240가구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주도로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.

    관건은 10월 발표다. 정부가 대상 단지를 최종 선정하고 최초 취득 지분 비율을 확정해야 실제 입주에 필요한 초기 부담 금액이 정해지고, ‘1억원대로 수도권 내 집 마련’이 가능한 구체적 지역과 단지도 그때 가서야 윤곽이 드러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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